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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를 여는 행복한 유아 지한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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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·학부모 대상 홍보

운영자 문경은

날짜(2023-04-06 15:15:14)

조회(111)

  안녕하십니까?
'만 나이 통일법'의 시행(2023.6.28.)에 따라,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주체를(유아, 교사, 학부모)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
이에 지한유치원에서도 '만 나이 통일법'에 관한 자료를 파일에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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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첨부파일: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·학부모 대상 교육 가정통신문_.hwp
첨부파일: 만나이교육PPT_.pptx
첨부파일: 만나이교육영상_.mp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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